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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B씨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상반된 해석이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A씨의 경제·건강상 이유로 B씨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상태였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고 다리까지 다쳐 거동이 불편한 A씨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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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 시대에,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性)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