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좀 살아" 생활고 시달리며 재력가 허풍떨어 뒷통수

해외 공장 처분해서 갚는다며 3천여만원 빌려갔는데
실제로는 생활고 시달리는 처지..고급아파트 거주도 거짓
  • 등록 2023-05-20 오전 9:28:56

    수정 2023-05-20 오전 9:28:5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런 식으로 저지른 사기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접근하고자 자신이 재력이 있는 행세를 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현재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의사로 일한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A씨의 요구에 3000만원을 빌려줬다. 해외 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필요한 비용이었고,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갚는다고 했다. 이후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280만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그러나 A씨는 애초 재력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B씨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했다. 돈을 갚을 날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낌새를 챈 B씨가 A씨를 고소했다.

수사가 시작되고 보니 A씨는 이미 비슷한 사기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범행은 앞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3천2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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