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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는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들어갔다면 중단 없이 재가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안전성 심사 등을 위해 약 4년간의 가동 중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대 5년 전이다.
한수원은 친(親) 원전 기조의 윤석열정부 들어 고리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고리2호기는 지난 40년간 33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약 10년간 쓸 수 있는 19만55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량을 생산했다.
고리2호기도 최초 시운전을 시작한 1980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 건수가 연평균 7건이었지만 2008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는 2건에 불과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의 설계 수명은 운영 허가 시 안전 평가를 위해 가정한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지 시설의 실제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계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