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성질이 다르다”며 방어하고 나섰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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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중 가결은 처음입니다. 하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전망입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부탁 등 증거 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이어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본다”며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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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혐의 무게가 하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였죠.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배임 등 5개의 혐의를,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라”고 꼬집기도 했죠. 한편 민주당은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표결’에 임했습니다. 하 의원의 표결 결과에 대한 당 차원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의원을 ‘방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고자 당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머릿속만 더 복잡했져다는 평가입니다. 추후 이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다지 제기되면서인데요. 일각에선 “지난번 (체포동의안 당시)처럼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한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선택’을 강조한 민주당의 선택에 다시 한 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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