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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대학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아버지 B씨는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친이 과거에 폭행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도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 명의를 빌려줬다.
아버지 B씨는 A씨가 초등학생이던 시절(2004년경) 모친이 2번이나 코뼈가 골절되고 모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해 모친 혼자 또는 A씨와 함께 5~6차례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바 있다. A씨의 언니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신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A씨의 모친은 2007년 11월경 이혼했고, 그 이후 A씨는 모친과 함께 생활했다.
B씨는 그해 9월 16일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를 했고, 2015년 10월분부터 A씨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2015년 11월 15일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없어 사용관계가 끝났음을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B씨는 2016년 10월 2일 기준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했다.
미납세액 귀속에 따라 A씨는 “실제 사업자는 아버지이고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며 신고세액을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관세청은 2019년 3월 14일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국세청에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은 2020년 2월 15일 ‘원고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실질 사업자는 B씨’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경 국민연금공단에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문을 제출하며 당초 국민연금 사업자 설립신고를 한 2015년 9월 16일로 소급해 사업주를 원고에서 B씨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2020년 2월 14일로 사업주를 B씨로 바꿔주면서도 이전 시기로 이를 소급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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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보험 자격관리, 보혐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수행할 뿐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5월~2016년 11월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고, 폭행이 두려워 강압에 의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 과정을 통해 당초부터의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를 소급해 B씨로 변경해달라는 원고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