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안마 중인 방에 들어가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마사지사가 성폭력 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던 손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 당시 피해자는 여성 마사지사에게 안마를 받고 있었지만, A씨는 남성인 자신으로 마사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3달 뒤인 2021년 1월 마사지를 받으려고 엎드린 다른 고객 위에 올라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동의해 제공한 서비스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번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