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업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세제 혜택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 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종적인 조세 감면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16나노(㎚, 1㎚=10억분의 1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의 경우 이미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의 경우 8%까지 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100%인 상황에서 기재부는 선제로 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조원을 투자하면 8%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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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지원을 반영하는 건 여러 가지 기술이나 부품들에 추가로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의미”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고광효 세제실장도 “반도체, 백신, 배터리는 기술패권 경쟁이나 공급망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품목으로, 최근 경제 안보 자산으로 급부상한 반면 OLED도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OLED를 조특법 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다른 산업에서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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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말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