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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에 주요 원인은 임대동 주변에 마련한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휴게공간을 누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할지에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임대동에서 가까운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툼이 일었다. 임대동 측에서는 이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임대동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입주민은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단지에 마련한 놀이터는 수 개에 불과한데, 일개 동에서 놀이터 하나를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잡음이 일었다.
ㄴ씨는 “임대동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할 이유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하다못해 임대동 임차인도 나머지 동에 달린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법규상 아파트 공유면적은 일부의 전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와 진출입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주자(소유권자)와 사용자(전세권자, 임차권자)는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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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동에 배치하는 ‘소셜 믹스’를 도입했다.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자연스레 동화하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ㄱ 아파트는 소셜 믹스 이전에 도입한 혼합주택이다.
앞서 서울시는 ㄱ 아파트 시행사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임대동을 기부 체납받았다. 현재 ㄱ 아파트 임대동은 서울시 소유이고, 이곳 관리는 임대사업자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SH는 해당 분쟁을 인지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다. 거꾸로 임대동 거주민이 ‘다른 거주민’에 대해 넣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