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상폐는 안가겠죠?"…오스템 2만 투자자 '조마조마'

오스템임플란트 개인투자자 전체 주식의 55.57%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상폐 피해 개선기간 부여 결정나도 최대 12개월 거래정지
  • 등록 2022-01-12 오전 6:38:00

    수정 2022-01-12 오전 7:02:1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종목토론방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묻고 답하는 게시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개인투자자(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전체 주식의 55.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투자한 자금은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이 거래중지를 당한 이후 고스란히 묶여있는 처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은 오는 24일까지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즉각 거래 재개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 재개보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열린다. 여기서 거래 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간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당연히 중지된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역시 주식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이 때까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상장폐지로 가는 수순을 밟는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일주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은 상한가와 하한가 같은 가격 제한폭이 없어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횡령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느냐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지난해 당기순이익(1000억원 추정)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은 총 600억원가량이다. 나머지 자금 회수에 실패하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회사 내부 횡령 문제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대해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커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영속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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