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사실상 강제 백신접종”…‘방역패스’ 반발 일파만파

"방역패스 위헌"…고3·학부모 등 잇따라 헌법소원
軍 왜 이러나…공군, 또 여군 성추행 은폐 의혹
"폭발물 설치"…상습 허위전화 협박범 집행유예
  • 등록 2021-12-11 오전 8:22:00

    수정 2021-12-11 오전 8:22: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18·왼쪽 두번째)군 등 청구인 약 40여명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지난 6일부터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인점포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매장을 운영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차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도 “사실상 강제 백신 접종” 수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 논란 △공군, 또 여군 성추행 은폐 의혹 △허위전화 협박범에 집행유예 선고 등입니다.

9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방역패스 위헌”…고3·학부모단체 등 잇따라 헌법소원

방역패스 확대 논란에 뿔난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 약 4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군은 이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어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 상대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고, 방역패스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전투비행단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군 왜 이러나…또 여군 성추행 은폐 의혹

또 공군입니다. 공군에서 여군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비에서 부사관에게 여 장교가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군사경찰대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폭로 내용을 보면 A상사는 10비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 장교인 피해자에게 장기 복무에 도움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지난 4월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 등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A상사가 같은 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지며 강제추행도 했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3개월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입니다.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B중령은 “니가 싫은 사람들만 다 선별해서 처벌해 줄까. 너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라든가 “너도 군 생활 계속해야 할 것 아니냐” 등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이를 윗선에서 무마하려는 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초 고(故) 이예람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성 부사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당시 군 당국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다가 나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별건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서역에 폭발물 설치”…상습 허위전화 협박범 집행유예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협박 혐의를 받는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고객센터에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씨의 협박 전화로 총 91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약 2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고 승객 출입통제 등 조처를 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사건 이전에 SRT 수서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음식 취식을 지적받은 일로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행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일에는 치킨집 매장의 대표번호로 42회에 걸쳐 전화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해 다른 고객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는 기사를 보고 앙심을 품어 “주차장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30분 뒤에 터진다”는 내용의 허위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 강동경찰서 민원실과 종합상황실에도 “친구가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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