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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휴일인 이날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배분 구조를 재점검했다.
우선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뇌물공여약속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일종의 ‘신분범’으로, 대장동 의혹의 경우 성남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 전 본부장이 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벌였다는 셈이 된다. 신분범이 주체인 범죄는 공범 관계 성립이 가능하다. 결국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전제로 김씨 등 나머지 일당의 배임의 공범이 성립되는 구조인 것이다.
배임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부분이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수익배분구조를 짰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선 ‘범의’가 있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조 설계 당시 현 상태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씨 등의 곧 청구될 구속영장에 배임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영장에 배임이 적용됐을 경우 어느 정도 대장동 의혹 수사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이후 소위 ‘50억 클럽’ 등 뇌물을 받은 사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