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핵심 '경제공동체'…대장동에도 적용되나

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일당' 구속영장 임박
'뇌물공여약속' 혐의 포함될 듯…배임 적용 쟁점
'신분범' 유동규 혐의 입증 필수…나머지 일당은 공범
배임 적용 여부 따라 檢 수사 진척도 가늠
  • 등록 2021-11-01 오전 7:28:27

    수정 2021-11-01 오전 7:28: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초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구속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국정농단 수사에서 적용됐던 ‘경제공동체’ 논리가 통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배분 구조를 재점검했다.

우선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뇌물공여약속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수사진척도에 따라 배임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일종의 ‘신분범’으로, 대장동 의혹의 경우 성남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 전 본부장이 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벌였다는 셈이 된다. 신분범이 주체인 범죄는 공범 관계 성립이 가능하다. 결국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전제로 김씨 등 나머지 일당의 배임의 공범이 성립되는 구조인 것이다.

다년간의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었던 ‘경제공동체’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기 때문에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있었다”면서 “김 씨 등은 공범은 가능한데, 주범은 어려워 유 전 본부장과 분리해 배임의 주체가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임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부분이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수익배분구조를 짰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선 ‘범의’가 있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조 설계 당시 현 상태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씨 등의 곧 청구될 구속영장에 배임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영장에 배임이 적용됐을 경우 어느 정도 대장동 의혹 수사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이후 소위 ‘50억 클럽’ 등 뇌물을 받은 사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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