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주요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받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을 지난 2017년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례안은 모두 주민들의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마련된 정책들이다. 하지만 낮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와 조례안 작성과 서명 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조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을 공포,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거나 청구요건이 복잡해 연 평균 13건 정도 발의되는데 그친다. 청구된 안건 242건 중 약 19%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청구인이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례안 작성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필요시 1년 연장 가능)토록 해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