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니스트펀드 등 21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투업 법에 등록됐다. 앞서 등록된 7개사를 포함한 총 28개 온투업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끝내고 정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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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 21개 p2p(개인 간 거래)업체가 금융위로부터 온투업 법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표=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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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연평균 15% 안팎의 고수익을 내며 성장했다. 그간 대부업법을 적용받으면서 부실 대출,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며 지난해 8월 p2p 시장을 관리하는 전용 법인 온투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은 이달 26일까지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이며,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p2p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다.
또한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또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거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