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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에는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연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 발전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다. 투자를 검토하는 P2P금융사가 있다면, 심사평가모델은 물론 채권 관리부터 서비스 운영 전반, 내부 통제 및 보안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감사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출 심사와 운영, 내부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라는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며, 간접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보호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전통 금융과 P2P금융 간 협업도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영국은 2016년 4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P2P투자를 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에서 중금리대출의 자금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ISA에 제도적으로 편입된 이후, 영국의 P2P금융시장은 2016년 1분기 1억 7000만파운드(약 2516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억6000만파운드(약 3770억원)로 1년 만에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정부 기관의 정책자금이나 연기금, 공제회의 자금이 P2P금융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3월 열린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세미나에서 P2P금융이 정책금융뿐 아니라 민간에서 함께 자금이 공급되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기업은행(BBB)과 펀딩써클의 협업 사례처럼, P2P금융회사가 투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등이 일정 비율로 대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 등 공제회가 P2P대출의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올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첫해다. 지난 4년여 간 산업의 초석을 다져온 한국 P2P금융산업이 기존 금융기업들과 협업으로 어떤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