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사들이 분산투자와 절세효과를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P2P금융에 투자해서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예금과 펀드의 소득세율은 15.4%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자소득세보다 덜 낼 수도 있다.
만일 100만원을 투자해 9.5%의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금은 9만5000원이다. 여기에 27.5%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2만6125원이지만 원 단위 절사로 2만6120원을 내면 된다. 이번엔 5만원씩 20건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절사 후 건당 1260원씩 내면 되기 때문에 20건에 대한 총 세금은 2만6000원이 된다. 분산투자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분산투자를 하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P2P금융 투자는 원금보장이 안되지만 분산투자하면 그 중 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해도 타격이 크지 않다. 투자자가 일일이 P2P금융사의 대출채권에 나눠서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수의 P2P금융사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8퍼센트는 1만원부터 여러 상품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클릭 한 번이면 50개 이상이 투자상품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다.
피플펀드가 판매하는 선순위 트렌치 투자상품도 일종의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북은행에서 취급하고 관리하는 개인여신대출채권을 묶어 유동화한 상품인데다 상환 우선순위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잘게 쪼개 투자할 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져 이자소득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손실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세효과까지 얻어 일석이조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