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면돌파..김재수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김재수 의혹 대부분 해소..'정치공세' 인식
국회서 사실상 사망선고..자진사퇴 가능성
오늘 장차관 워크숍..朴대통령 메시지 주목
  • 등록 2016-09-24 오전 7:14:40

    수정 2016-09-24 오후 2:27:5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에도, 김 장관을 유임시키는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 미확인·일방적 의혹만으로 장관·참모를 내칠 수 없다는 기존 박 대통령의 ‘원칙’과 크게 어긋나는 데 더해 청와대가 이번 해임건의안 자체를 일종의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어머니 의료혜택 부당수급, 전세 및 대출금리 특혜 등 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중 실제로 확인된 건 없다는 스탠스다. 더군다나 야권·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따라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야권의 사퇴공세를 한몸에 받았던 우병우 민정수석마저도 유임시킨 터다.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중국 항저우에서 이미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장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박 대통령이 불과 채 3주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부추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에서 임명안을 재가한 만큼 박 대통령이 (해임으로) 방향을 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유임은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으로부터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받은 장관이 입법 등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쪽짜리 장관으로의 전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심리적 부담 등으로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 경우 과거 야권의 비서관 3인방이나 우병우 수석의 경질요구에도 꿈쩍 않던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으로 막판 방향을 틀 개연성도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총 2번의 사례 중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던 점도 박 대통령으로선 껄끄럽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001년 8월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단 하루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2주 만에 각각 이를 받아들였다.

일각에선 야권의 주도로 이뤄진 해임건의안 가결로 인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일단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재단법인 미르·케이(K)-스포츠를 둘러싼 비선 실세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데다, 안보·경제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치공세 야당’ 대(對) ‘당하는 대통령’ 프레임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 박 대통령은 24일 3년6개월여 만에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연다. 북핵·미사일 해법 마련과 함께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한 내각의 ‘군기 잡기’ 성격이다. 김 장관이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야(對野) 메시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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