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법인장(상무) 박모씨를 21일 밤늦게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박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르면 이번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진행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통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거액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관련된 국내외 자금을 추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