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 전 총무기획관을 상대로 사저 및 경호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형씨의 매입금 부담을 줄여주고 청와대 경호처의 땅값을 높게 책정해 국가에 6억원~8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한다.
또 김 전 총무기획관이 시형씨 몫인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경호처가 대신 부담토록 지시했었는지, 계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사후에 보고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대통령 최측근인 김 전 총무기획관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특검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 내외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청와대가 이시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만 제출받고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