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1일 "국회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신규채용 유인을 높이고, 기능직 등에 대한 구인난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로부터 시행시기 등에 대해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만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