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결국 지로/공과금 납부 기능이 있는 ATM을 발견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거래명세표를 받아보니 사전 공지도 없던 수수료 600원이 부과돼 있었다. 은행 직원은 "타행계좌여서 출금 후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가 수수료는 왜 출금 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은행원은 "기계가 낡았고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2007.04.16 15:02"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미리 알려드려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낼 때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타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도 상당부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결제원 회원 은행들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공과금납부망` 설치를 준비 중이다.
공과금 납부망이 가동되면, 공과금을 납부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들도 공과금 납부망을 통해 다른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좌개설 은행이 아닌 은행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고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유일하게 타행 고객에 대해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사용을 개방했다. ☞2005.12.08 10:40 국민銀 공과금 자동납부 타행고객에도 개방
다만, 타행 카드를 이용해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납부가능한 건수가 제한되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은행들마다 다르겠지만 CD공동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CD공동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과금 수납은행이 전체 수수료의 75%를 가져가고, 나머지 15%를 계좌개설 은행이 수취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과 회원 은행들간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공과금 납부망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