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AT&T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30일 AT&T가 MS의 해외 판매 제품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MS의 손을 들어줬다.
AT&T는 MS로 하여금 자사의 디지털 음석압축 기술을 미국 판매용 윈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운영체제에도 적용했다며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허분쟁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특허를 받은 제품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것이냐와 미국 특허법을 국내와 외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 지난 2005년 7월 MS가 AT&T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