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내게 맞는 전략

[이것이 부동산 테크]
25.7평 이하 ''가점제'' 도입 無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져
  • 등록 2006-06-15 오전 7:52:39

    수정 2006-06-15 오전 7:52:39

[조선일보 제공]


부가 추진 중인 청약제 개편안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 골격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는 가점제 적용, 25.7평 초과는 현행제도 유지’다. 중소형 물량에 대한 가점제 적용은 2008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가점제는 기존 추첨제와 달리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곱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반면, 1주택을 가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인기 택지지구나 민간택지에서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 그래서 이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無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따져 결정 1주택자·단독 가구주 불리해져
청약예금 600만원▶ 有주택자는 통장 증액 고려를
청약예금 1000만원·청약저축▶ 큰 영향 안받아 서두를 필요 없어
청약예금 300만원·청약부금▶ 2008년 이전 분양 김포·파주등에 관심을
◆청약제 어떻게 바뀌나=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로 가점제가 확대된다. 민간택지 중소형 물량에 대한 가점제 적용은 거의 확정 단계다. 민간택지 물량 전체에 다 적용할지 아니면 서울·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으로만 한정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다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물량은 현행 틀이 유지된다. 이 물량에는 무주택자만 들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또 추첨식이 아니라 청약저축 납입액·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점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굳이 가점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무리하게 바꾸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제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1주택 소유자·단독 가구주 불리해져=정부 안(案)이 그대로 확정되면 중소형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부금 가입자 중 1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다. 2주택자는 지금도 서울·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아예 1순위가 안 되지만, 1주택자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순위 1주택자라도 가점제가 적용되면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 또 부양가족 수나 자녀 수도 가점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도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청약부금 가입자=이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2008년 이전에 청약통장을 서둘러 쓰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포 신도시, 파주·운정 등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나 유망한 민간택지 물량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있고 집을 빨리 구할 필요가 없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아예 중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통장 금액을 늘리려면 늦어도 2007년까지 하는 게 좋다. 통장금액을 증액할 경우 1년 뒤부터 증액한 평형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장을 증액해 놓고 1년 사이 기간에는 기존 중소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서둘 이유가 없다. 공공택지에선 민간건설사 공급분의 경우 지금도 물량의 75%에 대해 우선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제가 가점제로 바뀌면 나머지 25% 물량에도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청약예금 600만원(서울 기준) 가입자=전용 30.8평 이하 물량에 청약이 가능한 이 통장 소유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분양 평형 기준으로 37~39평형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 평형대를 많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통장을 갖고 전용 25.7평 이하 물량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이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유주택자인 경우는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예금 1000만원 이상·청약저축 가입자=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청약제 개편으로 크게 영향받을 게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이 가능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느는 추세이고, 무주택자에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청약을 서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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