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은 가장이 청약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선권이 주어지는 소득과 자녀수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연봉 3000만원 이하, 자녀수 3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주택매입지원책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한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모기지 보험도 도입된다.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