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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직원 B 씨에게는 무죄가, 직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중소 하청업청인 삼영기계에 품질관리를 이유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넘겨 받은 자료를 경쟁사인 다른 하청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A씨와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C씨는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4년 조선 경기 부진으로 경영 위기 상황을 맞이하자 납품업체를 이원화해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삼영기계에게 기술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에는 삼영기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정 순서, 공정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원화 과정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다. 2016년 5월 이원화가 끝나자 삼영기계에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해 약 11%를 낮췄다. 이원화 완료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삼영기계와 거래를 끊었다.
삼영기계는 2017년 “HD한국조선해양이 피스톤 제작 기술을 탈취해갔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술유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HD한국조선해양과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넘긴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으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는 품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왔고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아 관리해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령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HD한국조선해양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무죄, C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