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예약을 취소했는데 환급이 늦어요[호갱NO]

환급 지연에 이자 및 위자료 요구
소비자원 “환차손·위자료 지급해야”
  • 등록 2024-06-15 오전 8:00:00

    수정 2024-06-15 오전 8:00:00

Q. 글로벌 숙박플랫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텔을 1100만원을 주고 예약했는데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내 취소했는데 환급이 지연됐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안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확정 이메일도 받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 숙박 대금(2만9764사우디리얄·한화 약 110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고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의 손해도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는 사업자에 결제 대금 환급과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보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시 사업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했을 때는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결제한 2만9764사우디리얄을 환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 후 환급해 소비자가 숙박 예약 당시 결제한 원화 대금보다 약 60만원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확인했고,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결제 대금 및 지연이자,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을 환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해 환차손 피해를 줄이고 관련 법률을 토대로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라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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