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도운 70대 공범도 구속

法 “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40대 주범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대 공범은 하루 전날 구속
  • 등록 2024-04-04 오전 5:43:38

    수정 2024-04-04 오전 5:43: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40대 유튜버가 전국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공범인 70대도 구속됐다.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사진=경남경찰청)
경남 양산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40대 유튜버 B씨의 또 다른 공범인 5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유튜브 진행자와 구독자 사이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서울, 인천, 경남 양산, 부산 등 전국 각지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이들은 부정선거 감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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