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고 누웠는데" 쿵쾅쿵쾅, 명절의 암초 `층간소음`[설, 이것만은]

층간소음 증가세…강력 범죄로 이어져
최근 정부가 건설사 기준 강화
당장 현실적 해결 위해선 배려하는 자세 필요
  • 등록 2024-02-10 오전 8:00:00

    수정 2024-02-10 오전 9:12: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직장인인 박모(33)씨는 올 설 연휴에 집에서 편히 쉴 계획을 세웠지만 불안에 휩싸였다.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잦았는데, 집에 있어야 하는 연휴에도 낮밤 없이 종일 층간소음에 시달릴까 하는 걱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 박씨처럼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전화상담 서비스에 접수된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으로 꾸준하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긴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21일 아파트 1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목에 겨눠 넘어뜨린 다음 전자충격기로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음을 송출한 부부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된 사건도 있었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맞출 때까지 재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최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에서 방문상담, 소음 측정 등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웃 간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푹신한 슬리퍼 신기 △가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층간소음 방지패드 놓기 △이벤트 소음은 양해구하기 △야간 세탁기, 청소기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내놓기도 했다.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으로 구분되며, 지난해부터 기준이 주·야간 각 4dB(A)씩 강화됐다.

환경부는 1.5~4cm 이상 놀이매트를 사용할 경우 약 8~12dB(A)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으며, 2.5cm 이상 사용 시 10dB(A) 이상 소음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트 사용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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