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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1.1~3% 저리에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이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이 발표되면서 동탄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동탄역 인근 1348가구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동탄2센트럴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2㎡는 부동산 한파가 지속되던 지난해 10월과 11월은 매매거래 건수가 0건이었지만, 신생아 특례 바람을 타고 지난달만 6건의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5억 8000만원에서 6억 3800만원 사이에 매매가 거래되며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부합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한 두 달 사이에 실제 거래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매물 수에 비해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어떤 집은 집도 안보고 계약서부터 쓴 케이스까지 나왔다”며 “대부분 신혼부부거나 돌쟁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달 말 신청을 받지만, 발표 직후 였던 지난 11월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불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 상품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도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동탄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을 기대하고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매매가격 상승도 제한선이 있을 수 있단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매매하는 실거주목적의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동탄의 경우 이미 GTX 등 호재가 가격에 반영됐고 수요 상승에 9억원 이하라는 제한이 붙은 만큼 향후 호황기에도 일정 부분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