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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B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A씨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뒤 2021년 9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명의가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뒤 회사 대표자에 부과될 것이 예정됐던 점,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회사 대표자로 등록됐던 점, A씨가 C씨에게 명의 대여한 사실 인정하고 있고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해 감수 의사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