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회계법인 관행 개선…기업이 고려할 체크포인트는

금감원, 기업에 감사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환급규정 확인·직급별 임률 정보 등 요구해야"
  • 등록 2023-12-21 오전 6:00:00

    수정 2023-12-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20일 금감원은 특히 △감사보수정보 △감사보수환급 △부대비용청구 △외부평가 요구 등을 짚고, 기업이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빅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할 때나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빅4 회계법인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기업에서는 감사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이나 시간당 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빅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 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과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라고 기업에 안내했다. 또한, 감사계약을 할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고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해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해 명확히 감사계약서에 기재하고, 부대 비용 지급 시 세무명세를 수령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투입된 공인회계사 인력 현황도 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빅4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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