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가 사용중엔 근로자 취업규칙 위반 적용 안돼"

연가 사용하고 임시총회서 이사진 해임 요구한 근로자들
해고·정직 처분에 대항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인용'
  • 등록 2023-12-11 오전 7:00:07

    수정 2023-12-11 오전 7:00:0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연가를 사용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 있던 근로자에 대해선 취업규칙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모 비정부기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원고)는 2008년 설립돼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저소득 국가의 빈곤 노인·아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NGO)다.

참가인들은 A 기구의 부서장, 팀장 등 근무자들로 이들은 2021년 2월 22일 A 기구 이사진 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참가인들은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2021년 8월 “참가인들의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A 기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냈지만, 중앙노동위도 재심을 기각했다.

A 기구 측은 참가인들이 주도한 임시총회는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 및 처분을 모면하며 정회원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경영권 탈취 시도’라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A 기구는 총회 개최 이전인 2021년 2월 1일과 같은 달 19일 안내문 등을 통해 임시총회 참여를 금지했음에도 참가인들이 이를 어겼으며, 참가인 B 씨는 근무 중 불법 이사회에 출석해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가인들이 연가를 사용해 A 기구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A 기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시총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된 것이고 참가인들에게 사원권 및 총회 의결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위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의 법적 효력, 참가인들이 원고 법인의 정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임시총회 참석을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참가인이 임시이사회에서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사회에서도 공개돼서는 안 될 업무상 비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업무상 기밀 누설로 인해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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