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개혁한다는 것은 노동체제 즉 노동질서를 규정하는 제도, 법, 관행,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노동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노동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환경의 변화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노동체제 개혁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19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임금 합의를 기점으로 하면 권위주의적 통제를 대체할 노동체제 개혁은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노동개혁이 현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전개됐던 역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를 가르는 데는 실체적 내용 이상으로 절차와 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개혁의 공통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것이다.
|
첫째, 대립과 갈등의 이분법적 노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는 제로섬 관계라는 인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노사는 운명공동체이고, 이러한 관계는 원하청 협력업체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비전과 목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좌우 진자운동에서 벗어나 나선형 선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혁 의제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문제라고 진단한 개혁 과제와 정부가 핵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가 일치돼야 한다. 취업난, 생활고, 고령화, 출산과 양육 등 보통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대화 자체도 개혁해야 한다. 소상공인, 소수노조, 청년, 비정규직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합의가 없다고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현실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그간 노동개혁의 성과로 건설 현장과 집회·시위 질서가 바뀌고 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늦기 전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치열하게 논쟁하라. 노사정은 대화로(對話路)에서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