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50대...法 “1년간 찜질방 가지 마”

  • 등록 2023-09-05 오전 7:39:32

    수정 2023-09-05 오전 7:39: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이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법원이 찜질방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래픽=뉴시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 사항으로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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