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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40대 동료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9)와 C씨(21)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와 C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는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C씨에게는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무기수에게 몰아가자’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