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나오는 청년도약계좌…'미끼상품' 논란 딛고 인기끌까

15일 5대 은행 등 11개 은행 앱 통해 신청
기여금(월2만4000원)+ 비과세(15.4%) 혜택
신청→심사→통보→가입 및 납입 과정
당국 금리 불만족...최종공시일 14일로 변경
  • 등록 2023-06-13 오전 6:30:00

    수정 2023-06-13 오전 6: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5대 시중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를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14일에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고금리를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다.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 기여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가령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6000만원인 청년이 70만원을 납부하면 기여금은 70만원 한도로 3%가 적용돼 매달 2만1000원(70만원X3%)을 받는다. 반면 이 청년이 60만원을 납부한다면 1만8000원(60만원X3.0%)을 기여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하면 된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한다.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결과를 통보받고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되 개설은 1곳에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3.5~4.5%로 낮고 우대금리마저 카드사용 실적, 급여이체 등을 요구해 실제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만큼 은행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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