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06-03 오전 9:00:01

    수정 2023-06-03 오전 9:00:01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양친소 사연>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초등생 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갑자기 같이 못살겠다고 하더군요.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더 이상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더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까지 포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PC 메신저로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아내의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나 3년이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넘칩니다.

알아보니 아내의 외도 증거가 워낙 확실해 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아내에게 동전 하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남자 때문에 아이까지 버리고 가는 여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줄 리도 없고요. 그들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중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기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성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용한 판례에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 친구의 남편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 하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하시니,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내도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겠네요.

△네. 아내의 친구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거 같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데 불리할까요.

△우선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이혼소송의 기각을 주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