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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소 사연>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초등생 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갑자기 같이 못살겠다고 하더군요.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더 이상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더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까지 포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PC 메신저로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아내의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나 3년이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넘칩니다.
알아보니 아내의 외도 증거가 워낙 확실해 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아내에게 동전 하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남자 때문에 아이까지 버리고 가는 여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줄 리도 없고요. 그들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기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성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용한 판례에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하시니,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내도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겠네요.
△네. 아내의 친구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거 같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데 불리할까요.
△우선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이혼소송의 기각을 주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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