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00여명의 환자 내시경 사진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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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시 내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환자의 이름, 내시경 사진, 검사 항목 등이 담겨 있었으며, 단체 대화방에는 미술 동호회 회원 약 70여명이 있었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며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며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