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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B사는 2017년 11월 다른 임대사업자 C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했고, 다음해 3월 지자체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C사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 모집이 되지 않은 세대와 명도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2008년 10월 최초 입주가 개시된 이래, 한 번도 전 세대 입주가 완료된 바 없어 임차인 퇴거 시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을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종전 임대사업자인 C사가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이 된 세대와 미분양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홍보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음에도 한번도 전 세대가 입주 완료된 적 없고, C사는 홍보를 통해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전환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분양전환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고 홍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그에 앞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 우선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