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대 거래소 상장 코인 시세조종한 ‘리딩방’ 일당 검거

텔레그램 ‘투자그룹 운영방’ 등 다수 개설하고
“원금, 500~2000% 고수익 보장” 피해자 유인
특정 시점·코인 매수토록 해 가격 오르면 매도
서울청 금수대, 105억원 편취 일당 30명 檢 송치
  • 등록 2023-02-22 오전 6:00:00

    수정 2023-02-2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특정 코인 매수를 유인해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시세조종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 코인 매수를 유인해 총 105억여원을 편취한 ‘코인 리딩방’ 일당을 검거하고 압수한 피해금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총 105억여원을 편취한 ‘코인 리딩방’ 일당 총 30명(구속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시점에 특정 코인을 매수하도록 해 가격이 오르면 보유하고 있던 해당 코인을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매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코인을 자전거래해 거래량을 조절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앱을 통해 ‘○○투자그룹 운영방’, ‘보안프로젝트 세력 VIP방’ 등 제목의 코인 리딩방을 여럿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원금보장, 500~2000% 고수익 보장”, “A코인 운영사만 알 수 있는 광고 일정 사전 제공” 등 내용으로 속여 매수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00건에 달하는 피해 내역을 취합하고 금융범죄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코인 재단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하고, 코인 리딩방 조직과 A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 계약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재단 관계자들이 리딩방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수타이밍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리딩방 조직과 범행을 분담하기도 했다. 앞서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재단이 피해자들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직접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최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코인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를 체포하고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의 약 10억원 상당 계정도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내 설치된 부정거래 단속 부서와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해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가상자산 전문가를 사칭하며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예정”이라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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