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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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직후 1km 떨어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남동생은 (살해당한) 누나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오랜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