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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의 한 마트 인근에서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전해 듣고 B씨에게 납치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때 이미 A씨는 C씨가 마트 인근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한 상태였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C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C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합차로 C씨의 앞을 가로막기로 하고, B씨는 걸어서 C씨의 뒤를 밟기로 역할을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승합차를 몰았고, B씨는 뒷좌석에서 C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두 사람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 안에 있던 줄로 포박하기까지 했다.
C씨를 완전히 제압한 일당은 C씨를 협박해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A씨가 C씨를 붙잡아 둔 상태에서 B씨가 주거지로 가 현금 225만원을 챙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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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장 신고하지 못하다 2주가 지난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의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A씨가 성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극히 흉악한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다만 A씨와 B씨, 그리고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도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