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얘기 들었다” 남욱, 검찰 연행…수사 속도

인천공항 도착한 남욱 변호사 연행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로비의혹 등 조사
대장동 개발 문제점 전방위로 파악할 듯
  • 등록 2021-10-18 오전 6:47:45

    수정 2021-10-18 오전 6:47:45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검찰 수사관과 함께 공항 로비로 나오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귀국하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남 변호사를 연행해 청사 사무실로 호송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에서 주도한 핵심 4인방으로 꼽힌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씨는 이 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개발 사업 초기인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합류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화천대유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남욱 변호사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50억원씩 7명에게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김만배씨로부터)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대장동 개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12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한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검찰은 그를 소환하기 위해 외교부에 남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고 조치가 이뤄지자 남 변호사는 LA 총영사관을 찾아 여권을 반납했다.

여권 없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여행자증명서를 받은 남 변호사는 지난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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