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해외직구 도입, 온라인쇼핑 변화…소비자 피해 예의주시"

[만났습니다]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11번가로 진출한 아마존, 직구 거래 늘면서 피해 증가 우려"
"'DM' 통한 SNS 거래, 피해구제 어려워…규제 사각지대"
"플랫폼사업자 규제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통과 필요"
  • 등록 2021-10-07 오전 6:00:00

    수정 2021-10-07 오전 8:25:43

[충북=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변화하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유형도 다양해지는 만큼 판매자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영역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난달 23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변화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것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판매업체들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입점사업자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기존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장 원장은 “아마존의 국내시장 진출로 해외 직구 거래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취소·환불이 까다롭고 국내에서의 A/S가 되지 않는 해외직구 특성상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런 소비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13개국 해외 소비자기관과 업무 협력을 맺었다. 이들 국가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에서 업무 협력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소비자기관을 통해 불만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 원장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직구 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며 오픈마켓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장 원장은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복잡한 거래 경로, 입점 판매자 신원 확인 어려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극적 판매자 관리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현행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 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모호해 일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통신판매업자 등 모호하게 규정됐던 용어를 현재 거래실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용사업자, 플랫폼 중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국외 거래행위가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도 추가됐다.

장 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사업자 등 온라인 판매자들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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