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영역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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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장 원장은 “아마존의 국내시장 진출로 해외 직구 거래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취소·환불이 까다롭고 국내에서의 A/S가 되지 않는 해외직구 특성상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며 오픈마켓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장 원장은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복잡한 거래 경로, 입점 판매자 신원 확인 어려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극적 판매자 관리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통신판매업자 등 모호하게 규정됐던 용어를 현재 거래실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용사업자, 플랫폼 중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국외 거래행위가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도 추가됐다.
장 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사업자 등 온라인 판매자들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