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고려한다면 이것만은 '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허위·과대광고 주의..표시·광고 '심의필'
정식 통관한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 등록 2021-09-19 오전 9:00:00

    수정 2021-09-19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 수요가 늘면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번 추석 선물로 건기식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①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장 먼저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기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②허위·과대광고 주의..표시·광고 ‘심의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근 건기식의 수요가 늘며 허위·과대광고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식 건기식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③정식 통관한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직구(해외 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입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해외 상품 중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돼 있다. 또 해외 직구를 위한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그래픽=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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