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법인 명의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할까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법인은 실거주 개념 성립안한다는 法판결나와
직원 숙소 용도 명분의 세입자 내보내기 ‘불가능’
  • 등록 2021-06-26 오전 8:00:47

    수정 2021-06-26 오전 8:00:47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인 명의 집의 경우 실거주 명분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

(사진=뉴시스 제공)
작년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 개정안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임차인은 최장 4년까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려는 때도 마찬가지다.

과연 법인 명의 집일 경우에는 실거주 명분으로 계약갱신권 거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정이 된 판결도 나왔다. 결론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자연인이어야만 한다는 게 판사의 해석이었다. 즉 법인의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법인의 실거주 조건을 두고 현장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단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인의 실거주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법규정에 어떻게 포함될 지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2년 실거주의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법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실거주를 인정할 것인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위와 같은 판결의 논리라면 결국 법인의 경우 분양자격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로 재산권 침해가 클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인 명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실거주 요건 등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해봐야한다. 또한 정부 또한 앞으로 새로운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 과정에서의 오랜 숙고가 필요해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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