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일본 경제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초안을 내놓은 `데이터 안전법`을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안전법은 중국 내에서의 각종 데이터 취급에 관련된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에서는 주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해오긴 했지만, 이번 새 법에서는 기존 법에서 총망라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부터 저장, 전송 등 모든 과정을 당국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형사상 책임까지 물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거래제도나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주요 데이터에 관해서는 ‘국가 데이터 안전업무 협조 메카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데이터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교통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공업 및 통신분야를 중점 분야로 꼽았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부분은 새 법안에 초안에 없던 새로운 중점 분야로 ‘교통’이 들어간 것으로, 이는 전기자동차(EV)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차에 있는 카메라나 센서로부터 얻은 지리 정보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에도 EV 차량의 주행 데이터는 당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 데이터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