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데이터 수집·저장·전송까지 직접 통제…전기차 중점대상

中 데이터안전법, 전인대 상무위 통과…9월부터 시행
데이터 국외유출 금한 종전 법률 강화…全과정 통제
위반행위 명시 안하곤 벌금 25배로, 영업취소도 쉽게
중점분야에 `교통` 신설…테슬라發 전기차 규제 강화
  • 등록 2021-06-12 오전 7:51:31

    수정 2021-06-12 오전 7:51:3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건, 해외 기업이건 간에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데이터의 수집과 보존, 이용 등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데이터 활용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일본 경제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초안을 내놓은 `데이터 안전법`을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안전법은 중국 내에서의 각종 데이터 취급에 관련된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에서는 주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해오긴 했지만, 이번 새 법에서는 기존 법에서 총망라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부터 저장, 전송 등 모든 과정을 당국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지만, 위반시 벌칙은 한층 강화됐다. 당초 작년에 내놓은 초안에 비해 확정안에서는 벌금 하한과 상한액이 25배나 높아졌다. 국가 주권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법 위반일 경우 최고 1000만위안(원화 약 17억42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형사상 책임까지 물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거래제도나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주요 데이터에 관해서는 ‘국가 데이터 안전업무 협조 메카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데이터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교통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공업 및 통신분야를 중점 분야로 꼽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중국 내에서 얻은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리스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이 법안에서 법 위반 행위가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종전보다 훨씬 더 신중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부분은 새 법안에 초안에 없던 새로운 중점 분야로 ‘교통’이 들어간 것으로, 이는 전기자동차(EV)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차에 있는 카메라나 센서로부터 얻은 지리 정보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에도 EV 차량의 주행 데이터는 당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 데이터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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