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 학대’로 피부 녹아내린 새끼 밴 고양이, 끝내 숨져”

부산서 임신묘 화상 입고 사망…학대 추정
“학대범 잡아달라” 청원…하루 만 1만5000명 동의
  • 등록 2020-07-29 오전 12:45:00

    수정 2020-07-29 오전 7:20:4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에서 임신한 고양이가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산에서 새끼를 밴 길고양이가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고양이의 몸에는 가스 토치 등으로 그을려진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부산 지역 캣맘 측은 학대 가해자를 찾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사진=‘김부타야옹’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캡처)
지난 27일 지역 캣맘 등에 따르면 25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두실역 인근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배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해당 고양이는 갯맘과 동물구조단체 등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고양이는 복부와 다리까지 광범위하게 화상을 입었다. 숨진 고양이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돌보던 암컷으로 출산을 일주일가량 앞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캣맘 등은 해당 고양이를 검진한 수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동물 학대를 의심했다. 수의사는 화상으로 인해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심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상처 부위를 봤을 때 누군가 가스 토치 등으로 고양이 몸을 그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캣맘 측은 누군가 고양이를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관할인 금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모금을 통해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에 나서는 등 자체적으로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고, 많은 애묘인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들의 분노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임신묘를 불로 태워 죽인 학대범을 꼭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5000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28일 부산 임신묘 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사람을 잘 따르던 만삭묘인 고양이가 지난 25일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며 “뒷다리 전체, 배 등 화상으로 피부가 녹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 의해 극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면서 뱃속의 새끼들과 서서히 죽어갔다”면서 “끊임없이 터지는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을 막는 방법은 동물 학대 보호법 강화밖에 없다. 동물 학대 사건을 강력범죄 중 하나로 여겨 좀 더 엄격하게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강화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