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에 휴학 증가도 걱정해야할 판…대학들 `산 넘어 산`

주요 대학들, 학생들과 1학기 등록금 환급 논의 착수
코로나19에 2학기도 원격강의 병행…대거 휴학 예고
반수생까지 급증할 땐 재정수입·대학평가에 악영향
  • 등록 2020-07-12 오전 9:00:47

    수정 2020-07-12 오후 10:09:2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가로 등록금 환급 논의가 확산되면서 이중고를 호소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줘야 하는 동시에 2학기 등록률 하락도 걱정해야 하는 탓이다.

특히 2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려는 대학이 늘면서 휴학생이 대거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학생 등록률 하락은 대학의 재정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 대학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롭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서류를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학들 등록금 환불 문제 논의 착수

1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한성대·전북대·단국대 등 일부 대학이 학생들과 1학기 등록금 환급에 합의하면서 대학가로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 A대 기획처장은 “일부 대학이 등록금 환급을 결정했기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과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라며 “12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최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대학 긴급지원 예산은 1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 대학에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과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원에 합의하면 교육부가 이를 평가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대학들은 학생들과 등록금 환급 논의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최근 등록금 환급을 결정한 건국대·한성대·전북대·단국대의 환급비율은 최대 10%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들이 교내 장학금 예산을 활용하면 1학기 등록금 환급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2학기 등록률 하락”이라고 했다. 2학기 등록률 하락을 막는 게 더 큰 문제란 얘기다.

“등록금 환급 결정, 휴학 막으려는 포석”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되면서 2학기에도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병행하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 이미 1학기 때 수업 질 하락을 경험한 학생 중에선 2학기 휴학을 결정하는 학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고3 1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재수생들 사이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2학기 휴학을 결심하고 반수(半修)에 도전하는 학생이 예년보다 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개강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다훈(25) 인하대 학생은 “2학기 때도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면 교육의 질이나 학생 만족도는 하락할 것”이라며 “대학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휴학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건국대·전북대·단국대가 선제적으로 등록금 환급을 결정한 이유가 학생이탈 방지 차원이란 해석도 있다. 2학기 등록 학생에게 환급액만큼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하면서 휴학생을 최대한 막으려 한다는 것. 지난 9일 등록금 10% 환급을 결정한 단국대도 2학기 등록 학생에게 환불 금액만큼 수업료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휴학생 급증은 대학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예고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 충원율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된다. 이 중 신입생 충원율이 12점, 재학생 충원율은 8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다.

“감염병 감안, 등록금 환급 규정 구체화해야”

휴학생이 늘어날 경우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하락할 공산이 크다. 재학생 충원율은 편제정원 대비 실제 재학생 비율을 나타나기에 자퇴나 미등록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받는다. 2학기 휴학생이 내년 1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교육부 대학진단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서울 소재 사립 B대 부총장은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2학기 등록률이 갈릴 것”이라며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는 1학기 수업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혹시 등록률이 하락하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면제·감면은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다. 올해 1학기의 경우 대학 강의가 대부분 원격으로 대체됐지만 교육과정은 운영됐기에 등록금 반환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다훈 학생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액규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등록금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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