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 그룹인 J트러스트그룹은 최근 JT저축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김앤장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자 안내문(티저레터)을 보냈다.
J트러스트그룹은 현재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 JT캐피탈 등 국내 금융회사 3개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JT저축은행은 JT친애 다음으로 알짜 자회사로 꼽힌다.
보유 대출 자산만 약 1조1500억원에 달하는 등 국내 저축은행 79개 중 자산 기준 15위인 중상위권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이자로만 1000억원가량을 벌어들이며 영업이익 231억원, 당기순이익 181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OSB저축은행이 시장에 나온 이후 이 정도 규모의 저축은행이 시장에 나온 것은 1년 만이다”라며 “기업 대출 취급액과 가계 대출 취급액이 약 6 대 4 비율인 좋은 은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매각 성사의 관건은 가격과 규제다.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2개 이상 소유하거나 정해진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합병도 불가능하다. 저축은행끼리 인수·합병(M&A)을 하기가 깐깐한 셈이다.
매도·매수자 간 눈높이 차이도 매각의 걸림돌이다. 작년 일본 오릭스가 지분 77%를 보유 중인 OSB저축은행 매각을 최종적으로 철회한 것도 오릭스 측이 가격을 올려받으려 한 것이 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JT저축은행의 순자산(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1267억원으로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JT저축은행의 적정 거래가격을 17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오너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향후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검찰과 별개로 이 은행 오너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했는데, 이 행정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저축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행정 조치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조치와 무관하게 최대 주주가 사법 당국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