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드림위즈를 운영하는 드림위즈인터넷은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2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드림위즈인터넷이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했다. 드림위즈인터넷을 보유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업체 네오브이 또한 같은 날 회생을 신청해 현재 포괄적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드림위즈는 한글과컴퓨터(030520) 창업자 중 한 명인 이찬진이 1999년 설립한 국내 포털 사이트다. 2000년 초반 IT벤처 열풍을 타고 성장가도를 달렸으며, 특히 메신저 ‘드림위즈 지니’로 유명세를 탔다. 다만 2010년을 전후로 네이버와 다음으로 포털 사이트가 양분되면서 드림위즈에 암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계속된 영업적자로 드림위즈는 2010년 지니 서비스를 접었고 2015년엔 서비스형 블로그 지원도 중단했다.
결국 회사의 경영 상황은 20년 간 유지해 온 메일 서비스마저 이달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악화됐다. 기업은행, 부산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차입한 3900만원 수준의 자금까지 연체하는 상황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네오브이 또한 2016년, 2017년 90억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지난해 62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됐고 결국 양사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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